작성일 : 12-09-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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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6,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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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5일 부터 CMIT와 MIT가 새롭게 유독물로 지정되었습니다.
CMIT 또는 MIT를 1% 이상 함유한 물질은 모두 유독물이 됩니다.
유독물법에 의하여 화장품법의 적용을 받는 KATHON CG와 NEOLONE 950은 CMIT와 MIT로 구성되어 있으나, 유독물법에 적용을 받지 않사오니, 사용 고객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KATHON WT, LXE, LX 및 BENCIDE LX150, BX150 등은 모두 유독물로 지정되며, 해당 유독물 사용자 께서는 유독물 법에 의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유독물법에 적용되지 않는 저농도의 신제품도 빠른 시일내에 출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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